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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–034호 「의료법」제45조의3에 따라
「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.

2021년 02월 05일
보건복지부장관

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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